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이고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는 것은 휴일근로가 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월급 약정시 월급 구성이 기본급 + 월 시간외 근로수당 포함으로 구성한 경우 이런 약정은 위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이미 임금을 지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월 임금에 포함된 근로시간 범위내에서는 임금을 추가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위법이 되려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 등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을 해주지 않을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라면 위법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09시간 설정 + 월 시간외 근로수당 30시간 설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 30시간 범위내에서는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없고 설정된 3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만 초과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