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는데 부모님께 2억1천을 빌려서 1억은 증여세 내고 증여받고 1억1천은 4년 정도 차용증을 쓰고 빌릴까 하는데요
제가 1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면 세무서는 제 자산현황을 조사하여 나머지 증여나 소득 이런 것에 대해 알게 되나요?
한마디로 1억 증여세 내고 자발적 세무조사 받게 되는 것인지.. 부모님은 그래서 그냥 2억1천을 다 빌리고 갚으라 하시더라구요
제가 1억 증여세 내면 기한내 신고로 3%할인받고 내려 하는데 그럼 세무서에서도 그 기간에 돈 받은 게 맞는지 필수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게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신고한 대로 일단은 따로 조사는 하지 않고 믿어주고 나중에 다른 일로 세무조사 걸리게 되면 그때 조사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