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를 증여받을까 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집 사는데 부모님께 2억1천을 빌려서 1억은 증여세 내고 증여받고 1억1천은 4년 정도 차용증을 쓰고 빌릴까 하는데요
제가 1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면 세무서는 제 자산현황을 조사하여 나머지 증여나 소득 이런 것에 대해 알게 되나요?
한마디로 1억 증여세 내고 자발적 세무조사 받게 되는 것인지.. 부모님은 그래서 그냥 2억1천을 다 빌리고 갚으라 하시더라구요
제가 1억 증여세 내면 기한내 신고로 3%할인받고 내려 하는데 그럼 세무서에서도 그 기간에 돈 받은 게 맞는지 필수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게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신고한 대로 일단은 따로 조사는 하지 않고 믿어주고 나중에 다른 일로 세무조사 걸리게 되면 그때 조사하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다른 자산현황이나 증여, 소득등에 대해 당장 알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추후 조사를 한다면 알수 있는 것 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세무서에서 무조건 조사하는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신고시 계좌 입금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괜히 2억 1천만원을 한번에 받지마시고 1억원과 1억 1천만원을 나누어 받으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로 인하여 재산 현황까지 전부 조사하진 않습니다만, 추후에 주택 취득시 자금출처 조사로 인하여 1억 1천만원 차입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받을 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증여세 신고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진 않습니다.
추후에 부동산 등의 고가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조사를 할때 과거 증여신고내역 등을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신고가 되면 세무서에서 검토를 할 것인데, 검토 중에 이상이 있거나 신고된 금액 이상으로 특정 자산을 취득한 내역이 있을 경우 해당 자산이 취득가능한 소득이 있으신지 등을 검토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복합적인 정보들에 대한 판단은 세무서의 몫이므로 그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가족간의 금전대차거래도 차용증과 함께 그에 따른 이자지급내역도 꾸준히, 확실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신고시마다 신고자의 재산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 신고자체에 대한 적부 판정은 신고시점에 못하더라도 시간이 일정기간이 경과 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고자의 모든 자산현황을 조사하는 것은 아니며, 자금출처 조사는 납세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취득하기 어려운 재산 등을 취득시에 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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