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계약연장일때 필요서류 있나요
전세계약금이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지만 임대인 명의가 바뀐 상태입니다.
은행에 대출연장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필요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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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연장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의 의사 표현을 하지 않고 자동으로 연장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추가 2년을 거주하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복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계약연장일 때 필요서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명의가 바뀐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복비도 지불해야 합니다. 재계약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장, 신분증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신고필증
은행에 대출연장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필요서류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신고필증
임대차 보증금 증액 계약서 (있는 경우)
임대차 보증금 증액 확정일자 (있는 경우)
임대차 보증금 증액 입금 증빙서류 (있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꼈으면 계약서 다시작성해서 확정일자 받아서 은행에 제출해야 할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증보험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마다 다르지만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임대인과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재출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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