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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재규어104
지적인재규어10424.01.10

묵시적계약연장일때 필요서류 있나요

전세계약금이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지만 임대인 명의가 바뀐 상태입니다.

은행에 대출연장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필요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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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연장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의 의사 표현을 하지 않고 자동으로 연장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추가 2년을 거주하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복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계약연장일 때 필요서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명의가 바뀐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복비도 지불해야 합니다. 재계약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장, 신분증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신고필증

    은행에 대출연장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필요서류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신고필증

    임대차 보증금 증액 계약서 (있는 경우)

    임대차 보증금 증액 확정일자 (있는 경우)

    임대차 보증금 증액 입금 증빙서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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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꼈으면 계약서 다시작성해서 확정일자 받아서 은행에 제출해야 할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증보험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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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마다 다르지만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임대인과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재출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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