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정직원으로 채용할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하러 온 미성년자가 일을 야무지게 잘해서
저희 사장님이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어 하는데요,
미성년자도 정직원으로 채용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이제한이 있다면 몇 세부터 인지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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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미성년의 경우 15세이상 18세 미만인자를 고용할수 있습니다. 15세 미만자나 중학교 재학중인 18세 미만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받지 않는한 고용할수 없습니다. 다만 이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근로기준법 64조이하를 참조하면 보건 또는 도덕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종이 아니라면 고용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시 가족관계증명서(연령의 증명),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하며, 연장근로, 시간외 근로, 휴일 및 야간근로에 제한이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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