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미성년의 경우 15세이상 18세 미만인자를 고용할수 있습니다. 15세 미만자나 중학교 재학중인 18세 미만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받지 않는한 고용할수 없습니다. 다만 이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근로기준법 64조이하를 참조하면 보건 또는 도덕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종이 아니라면 고용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시 가족관계증명서(연령의 증명),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하며, 연장근로, 시간외 근로, 휴일 및 야간근로에 제한이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