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청년창업혜택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다가오는 2023종합소득세 신고 날에 청년창업혜택을 신청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업자 등록을 조금 늦게 해서 2023년 7월 경에 2022년 10월에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사업자 신고를 했고, 가산세를 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 청년창업혜택 신청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나요?
또 가능하다면 7월 이후로 정산받은 것만 혜택 수령이 가능한지, 그 이전 것들도 전액 혜택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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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미등록가산세를 납부했더라도 업종 및 연령 요건만 충족한다면 창업세액감면은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7월 이전에 발생한 수익 및 비용도 감면 대상일 것으로 보여지나 126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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