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업자 등록을 최초로 도매및소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하고 그 후에 도매 및 소매업-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도매 및 소매업-sns마켓을 차례로 추가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예 청년사업세액감면이 안되는걸까요?
그리고 청년사업세액감면 신청은 5월 종소세 신고때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