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업자 등록을 최초로 도매및소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하고 그 후에 도매 및 소매업-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도매 및 소매업-sns마켓을 차례로 추가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예 청년사업세액감면이 안되는걸까요?
그리고 청년사업세액감면 신청은 5월 종소세 신고때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