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우울즐도 받을수있나요?

작년부터 우울증에 시달려서 병원에 1년정도 다녔었고 실손보험은 들은지 3년정도 됬습니다 병원에 쓴 본인부담금은 80만원정도 되는거같네요 이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류도 필요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6년도 1월 부터 판매된 실손의료비 약관부터는 정신과 의료비도 일부 보장합니다.

      이전 상품이라면 보상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일부 정신과 질환(F04-09,F20-29, F30-39, F40-48, F90-98)에 대해 요양급여만 보상

      -불안장애라면 F41 코드 예상

      -따라서 비급여 의료비를 제외한 급여 의료비중 공제금액을 제외후 처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중 아래 사항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우울증으로 위 코드로 건강보험 처리될 경우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6년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부터는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보상하고 있습니다.

      가입한지 3년정도 되셨다고 하니 보장이 가능한 실손보험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모든 항목을 보상하는 것은 아니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에 대한 부분만을 보상합니다.

      따라서 비급여항목의 진료나 치료는 보상에서 제외되고 급여로 처리된 항목에 대해서만 보상받으실 수 있는데요.

      금액은 80만원 중에서 급여한정, 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청구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병원비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첨부하셔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등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