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작년에 퇴직하셨는데
국민연금을 30만원씩 30개월 더 납부하면
국민연금을 14만원 추가로 받을수 있다고 해서
30만원씩 추가로 납부하고 계신데.....
이럴경우 나중에 노령연금을 지급받을때
추가된 국민연금에 따라 노령연금은 줄어드나요??
만약 노령연금이 줄어들면 추가 납입을 안할생각인데...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수급받게 되는 것이며 만 65세 이상, 재산/근로/사업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게 됩니다.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노령연금의 수급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