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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텐렉162
하얀텐렉16221.03.24

60세이상인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해지해야할까요?

현재 어머니께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약 2년후에 국민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현재 아버지로부터 보훈급여와 기초연금을 받고있는데 아버지께서 몸이 안좋으셔서 혹시 사망하셨을경우 어머니가 국민연금을 지급받게되면 다른 연금은 금액이 삭감되는걸로 아는데 국민연금은 해지하고 기초연금과 보훈급여를 받는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국민연금과 같이 지급받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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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민연금법상 이중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들간에 둘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병급조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훈연금을 받으시는 분도 국민연금을 가입한다면 보훈연금과 별도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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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사항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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