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퇴직연금 IRP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시 환급받지 못하였는데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로 납부시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IRP에 불입하는 경우 불입액의 15%(총급여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3.01.01 이후로 불입하는 경우에는 2023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