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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광택사
현재 퇴직연금 IRP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시 환급받지 못하였는데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로 납부시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IRP에 불입하는 경우 불입액의 15%(총급여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3.01.01 이후로 불입하는 경우에는 2023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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