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때는 퇴직연금계좌를 만들어 퇴직금을 수령하는게 퇴직 후 연금을 더 굴리고 싶어서 추가 IRP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형IRP제도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개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는 특정회사에 소속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분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퇴직연금계좌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어야하며, 연금저축계좌는 성인이면 누구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IRP계좌를 만들 수도 있지만 동일한 개인연금 형태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개설하여도 됩니다
해당 계좌도 IRP처럼 세제혜택이 있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형태의 계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무자라면 IRP 계좌의 개설과 같은 경우 불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IRP 계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RP 계좌의 가입 조건은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등으로
쉽게 말하면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합니다.
이에 비해 연금저축은 누구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