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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앵무새52
진기한앵무새5224.03.04

소득없을때도 IRP 계좌만들수 있나요?

퇴직할때는 퇴직연금계좌를 만들어 퇴직금을 수령하는게 퇴직 후 연금을 더 굴리고 싶어서 추가 IRP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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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형IRP제도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개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는 특정회사에 소속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분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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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5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퇴직연금계좌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어야하며, 연금저축계좌는 성인이면 누구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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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네 IRP계좌를 만들 수도 있지만 동일한 개인연금 형태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개설하여도 됩니다

    • 해당 계좌도 IRP처럼 세제혜택이 있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형태의 계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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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무자라면 IRP 계좌의 개설과 같은 경우 불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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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IRP 계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RP 계좌의 가입 조건은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등으로

    쉽게 말하면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합니다.

    이에 비해 연금저축은 누구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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