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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쏙독새133
산뜻한쏙독새13320.09.29

번개장터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에게 노트북 싸고 좋은거 사달라는 분의 부탁을 받고

번개장터라는 중고물품앱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다 좋은 노트북인데

굉장히 싸게 내놓길래 좋다구나 냅다 그분께 연락을 해 돈을 입금시키고

물건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결국은 며칠을 기다려도 물건은 오지않고

채팅을 통해 말을 해봐도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기를 당한거죠

그분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제 노트북을 주고 일을 일단락 지었는데요

그 사기꾼이 남긴건 번개장터에 개인정보와 나에게 준 통장 계좌번호뿐입니다

애끼던 노트북이었는데 지금도 가슴이 쓰려 짜증납니다.

이 인간을 잡을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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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피고소인 특정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ensil0&logNo=221219272084&proxyReferer=http:%2F%2Fwww.google.co.kr%2Furl%3Fsa%3Dt%26rct%3Dj%26q%3D%26esrc%3Ds%26source%3Dweb%26cd%3D%26ved%3D2ahUKEwiK0KCLmPXrAhWQHKYKHTmLDMQQFjAAegQIBxAB%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pensil0%252F221219272084%26usg%3DAOvVaw32JEFak75QWb6ea0QEwOSI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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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로 물품을 판매할 것으로 기망을 하고 이에 대해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사기범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거래 연락을 한 내용 등을 가지고 증거를 함께 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기 바랍니다. 추후 수사 이후에 피의자가 특정되면 형사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보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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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와 통장 계좌번호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의자를 찾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나 가지고 있는 그 정도 정보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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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번개장터 개인정보호와 통장 계좌번호를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을 통하여 피의자를 잡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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