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에게 노트북 싸고 좋은거 사달라는 분의 부탁을 받고

번개장터라는 중고물품앱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다 좋은 노트북인데

굉장히 싸게 내놓길래 좋다구나 냅다 그분께 연락을 해 돈을 입금시키고

물건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결국은 며칠을 기다려도 물건은 오지않고

채팅을 통해 말을 해봐도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기를 당한거죠

그분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제 노트북을 주고 일을 일단락 지었는데요

그 사기꾼이 남긴건 번개장터에 개인정보와 나에게 준 통장 계좌번호뿐입니다

애끼던 노트북이었는데 지금도 가슴이 쓰려 짜증납니다.

이 인간을 잡을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피고소인 특정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ensil0&logNo=221219272084&proxyReferer=http:%2F%2Fwww.google.co.kr%2Furl%3Fsa%3Dt%26rct%3Dj%26q%3D%26esrc%3Ds%26source%3Dweb%26cd%3D%26ved%3D2ahUKEwiK0KCLmPXrAhWQHKYKHTmLDMQQFjAAegQIBxAB%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pensil0%252F221219272084%26usg%3DAOvVaw32JEFak75QWb6ea0QEwOSI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로 물품을 판매할 것으로 기망을 하고 이에 대해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사기범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거래 연락을 한 내용 등을 가지고 증거를 함께 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기 바랍니다. 추후 수사 이후에 피의자가 특정되면 형사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보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와 통장 계좌번호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의자를 찾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나 가지고 있는 그 정도 정보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번개장터 개인정보호와 통장 계좌번호를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을 통하여 피의자를 잡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