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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듀공53
자유로운듀공5322.11.28

중고 거래 판매, 구매자의 예약금 입금 후 잠수시 일방적 거래 파기 후 예약금 환불 의무 여부

노트북을 중고 거래 마켓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저에게 구매를 하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게 4일전 24일이였고 이 사람이 멀리서 오겠다 오겠다 예약만 하고 자꾸 하루씩 미루셨습니다.

저야 시간이 넉넉합니다. 솔직히 새벽에 오셔도 제가 전화 받고 일어날 수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계속 미루는 터에 메시지도 잘 안보고 답장도 되게 늦게 남기시고

맨날 온다고 해놓고 또 무슨 사정 생겼다고 미루고

그러다가 이분이 꼭 오시겠다고 예약금 2만원을 선입금 하겠다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수락해서 2만원 선입금 받았지만, 이분이 또 미루다가 오늘 저녁쯤엔가

갑자기 거래 안된다고 예약금 환불 해줄수 없냐 메시지가 날라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열이 받아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정보를 종합해서 예약금 환불 안된다 통보를 했습니다.

첨부한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약금에 대한 책임은 100% 구매자에게만 있습니다.

구매자가 먼저 제안을 했고, 구매자 사정으로만 거래가 지연되었고 저는 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통보하고 차단을 하던지 했어야 했는데 정말 어리석게도 가지러 오겠다는 답장에 '오세요' 라고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저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오시지도 않고 전화도 안 남기고

메시지를 읽지도 않습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음 같아선 거래 안 할거다 통보해버리고 차단을 해 버리고 싶습니다.

열이 받기도 했고 제 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가격을 내리든지 다른 사람에게 팔든지 해서 처분을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예약금 이미 받은 상태에서 오겠다 말을 마지막으로 들은 상태여서 일방적으로 거래 파기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판매자인 제가 일방적인 거래 파기가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무슨 이유인가요? 만약 파기를 할 수 있다면, 제가 치러야 하는 불이익이나 대가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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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일정기한까지 계약이행을 구하고 미이행시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계약을 미행한 사유로 계약해제를 하는 것이니 예약금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