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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주소란스러운야채김밥

아주소란스러운야채김밥

26.01.16

경매로 취득한 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경매로 취득한 주택이 있는데요

낙찰서류를 잃어버렸는데

양도세 계산할때 취득가를 환산취득가액으로 해야할까요?

취득가액을 알고 싶은데 낙찰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군구청 세무과에서는 취득세 과세표준 밖에 안나와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가격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영수증 상 금액이 실제 금액과 다를 경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거나 확인이 안되신다면 환산취득가격을 사용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