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매로 취득한 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경매로 취득한 주택이 있는데요
낙찰서류를 잃어버렸는데
양도세 계산할때 취득가를 환산취득가액으로 해야할까요?
취득가액을 알고 싶은데 낙찰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군구청 세무과에서는 취득세 과세표준 밖에 안나와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가격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영수증 상 금액이 실제 금액과 다를 경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거나 확인이 안되신다면 환산취득가격을 사용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