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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안녕하세요 저희가 상속으로 받은 주택을 이번에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상속 받을 당시 평가방법(기준시가, 시가)에 따라 저희가 구매한 금액이 결정된다는데, 상속세 신고를 안 했다면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할까요?
2. 상속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는 납부했다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신고를 안했을 경우,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사례가격으로 해야 하며 없다면 공시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하셔야 합니다.
2. 등기하시면 취득세 납부합니다. 위택스 사이트나 지자체에서 취득세 영수증 확인 가능합니다. 양도세도움이필요하시면 개별문의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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