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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백일몽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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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간병으로 간병비 명목으로 용돈을 주신다는데 증여가 아닌 정당한 소득으로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성인이고 휴학으로 시간이 돼 입원 중이신 외할머니를 간병하고 있습니다. 외할머니의 자녀 분들 세 분이서 통상 간병인 분들이 받으시는 금액으로 1달을 계산하여 (1/3)씩 나눠 간병비 명목으로 용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직계 존속인 어머니께 비과세로 5천까지, 친척으로부터 비과세로 1천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모를 나중을 위하여 증여가 아닌 일한 대가인 소득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득으로 받고 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아예 없을까요?


간병인 자격증이 없고 가족 간 간병이라 소득으로 받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만, 짧은 지식이라 혹시라도 다른 방법이 있을까 싶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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