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계산할 때 10분 초과된 건 1시간으로 주는 것이 맞을까요?
아르바이트생들 임금을 계산할 때 10분 초과된 것은 1시간 초과된 것으로 주는 것이 당연한 건가요?
아니면 10분 어치만 주는 것이 맞을까요?
법적으로는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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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확한 규정은 없는것으로 압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생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계약시 해당내용을 명시하시는 것이 좋을듯 보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초과근무 수당을 요구한것이라면
한달 누적하여 지급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