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 급여에 복리후생비 10만원 지급되었고, 2월 급여에는 지급되지 않을 경우
1월에 지급된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1월에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하기 위한 복리후생비는
매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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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를 왜 1월에는 지급하고 2월에는 지급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월에 지급했으면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