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상황상 본인 계좌로 입금을 못받아서, 본인 요청으로 타인계좌로 급여이체하고, 입금받는 타인의 명의로 - 용역으로 3.3% 제외하고 세무신고도 해주게 되면 - 고용하고 이렇게 처리해준 업주도 처벌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근로자가 상황상 본인 계좌로 입금을 못받아서, 본인 요청으로 타인계좌로 급여이체하고, 입금받는 타인의 명의로 - 용역으로 3.3% 제외하고 세무신고도 해주게 되면 - 고용하고 이렇게 처리해준 업주도 처벌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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