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상황상 본인 계좌로 입금을 못받아서, 본인 요청으로 타인계좌로 급여이체하고, 입금받는 타인의 명의로 - 용역으로 3.3% 제외하고 세무신고도 해주게 되면 - 고용하고 이렇게 처리해준 업주도 처벌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근로자가 상황상 본인 계좌로 입금을 못받아서, 본인 요청으로 타인계좌로 급여이체하고, 입금받는 타인의 명의로 - 용역으로 3.3% 제외하고 세무신고도 해주게 되면 - 고용하고 이렇게 처리해준 업주도 처벌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근로자가 상황상 본인 계좌로 입금을 못받아서, 본인 요청으로 타인계좌로 급여이체하고, 입금받는 타인의 명의로 - 용역으로 3.3% 제외하고 세무신고도 해주게 되면 - 고용하고 이렇게 처리해준 업주도 처벌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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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은 세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기에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지급자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자신이 지출한 비용은 맞기 때문에 이에 따라 세법 상 별도로 가해지는 제재사항은 없을 것이고 그 근로자가 실제 소득자로 간주되어 세금이 과세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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