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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알파카232
진기한알파카23221.06.01

근로자가 상황상 본인 계좌로 입금을 못받아서, 본인 요청으로 타인계좌로 급여이체하고, 입금받는 타인의 명의로 - 용역으로 3.3% 제외하고 세무신고도 해주게 되면 - 고용하고 이렇게 처리해준 업주도 처벌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근로자가 상황상 본인 계좌로 입금을 못받아서, 본인 요청으로 타인계좌로 급여이체하고, 입금받는 타인의 명의로 - 용역으로 3.3% 제외하고 세무신고도 해주게 되면 - 고용하고 이렇게 처리해준 업주도 처벌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근로자가 상황상 본인 계좌로 입금을 못받아서, 본인 요청으로 타인계좌로 급여이체하고, 입금받는 타인의 명의로 - 용역으로 3.3% 제외하고 세무신고도 해주게 되면 - 고용하고 이렇게 처리해준 업주도 처벌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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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세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기에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지급자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자신이 지출한 비용은 맞기 때문에 이에 따라 세법 상 별도로 가해지는 제재사항은 없을 것이고 그 근로자가 실제 소득자로 간주되어 세금이 과세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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