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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가재277
하얀가재27723.01.28

부부간의 증여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신랑이 증여를 받은 집을 제 명의로 해줬을시

증여세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해요,

<집이 공시지가론 6천 현시세는 1억초반>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된다고 하는데

<월급+준돈들 다 합하면 6억이 되진 않아요>

혹 6억이 넘게 된다면 나오는 세금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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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는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질문의 경우 해당 해당 재산과 과거 10년이내 증여재산의 합이 6억원 이하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 부담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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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시세 1억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증여한재산(증여세 비과세되는 생활비는 제외)을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 6억을 초과한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1억에 3.8~4%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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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0년간 6억원이 공제되며, 6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6억원을 차감하여 계산되며,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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