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 증여를 받은 집을 제 명의로 해줬을시
증여세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해요,
<집이 공시지가론 6천 현시세는 1억초반>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된다고 하는데
<월급+준돈들 다 합하면 6억이 되진 않아요>
혹 6억이 넘게 된다면 나오는 세금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는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질문의 경우 해당 해당 재산과 과거 10년이내 증여재산의 합이 6억원 이하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 부담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시세 1억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증여한재산(증여세 비과세되는 생활비는 제외)을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 6억을 초과한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1억에 3.8~4%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0년간 6억원이 공제되며, 6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6억원을 차감하여 계산되며,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