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우선적으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는 데, 세법상 원칙적으로 시가(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에 거래할 수 있는 가액)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하거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액, 경매 또는 공매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
해야 하지만, 없는 경우 기준시가(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등)로
평가하여 신고해야 하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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