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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흑로182
단단한흑로18223.01.31

집을 증여 받으면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6억짜리 집을 증여 받는다고 하면 세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간가요 사람마다 액수를 다 다르게 얘기해서요. 그리고 증여세에 대해서 연말정산때 공제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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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우선적으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는 데, 세법상 원칙적으로 시가(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에 거래할 수 있는 가액)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하거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액, 경매 또는 공매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

    해야 하지만, 없는 경우 기준시가(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등)로

    평가하여 신고해야 하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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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누구로부터 증여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성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6억원-5천만원=5.5억원

    산출세액=9천만원+5천만원×30%=10,500만원

    신고세액공제=10,500만원×3%=315만원

    납부세액=10,500만원-315만원=10,1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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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라고 하여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됩니다.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원),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6억,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로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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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르며 해당 내용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증여세는 연말정산시 혜택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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