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틱톡 상업 광고에 틱톡 제공 음원 사용시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요?
틱톡 인플루언서에게 자사의 서비스를 홍보하는 광고 영상 제작 및 업로드를 요청할 예정인데, 인플루언서가 영상 업로드 시 틱톡 내에 있는 음원 중 (예를 들어) 르세라핌 - easy를 활용하였을 경우 해당 음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를 들어) 하이브가 자사에 저작권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알아보니 제작사가 틱톡에 직접 올린 음원은 1분 이내로 등록되어 있기도 하고, 틱톡과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틱톡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걸로 확인되는데 이 영상이 어떠한 브랜드의 협찬, 광고를 통해 제작되었을 경우에는 저작권이 다르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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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작사와 틱톡 사이의 라이센스계약 범위가,
그 음원을 영리적 목적의 광고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