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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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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도요128
예리한도요12822.03.25

교통사고 경상-치료중 상대보험사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대인접수를하여 치료받고있습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 심평원에서 청구가 들어와 지급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한다고 합니다.

꼭 알려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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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게 됩니다.

    알려준다고 해서 불이익 받는 것도 없으니 알려 주면 됩니다.

    충분히 치료 받고 합의 잘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보험회사에서도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알아야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치료비 뿐만 아니라 합의금 지급 등에서도 개인 정도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알려주셔도 됩니다.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