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서 대인접수를하여 치료받고있습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 심평원에서 청구가 들어와 지급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한다고 합니다.
꼭 알려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게 됩니다.
알려준다고 해서 불이익 받는 것도 없으니 알려 주면 됩니다.
충분히 치료 받고 합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보험회사에서도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알아야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치료비 뿐만 아니라 합의금 지급 등에서도 개인 정도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알려주셔도 됩니다.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