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건 및 대상에 대해서 설명 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청할때 정기신청을 놓쳤을 경우 기한이 지나고 난 후 신청도 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기신청기한까지 놓치게 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해보시고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