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유쾌한멧토끼22
유쾌한멧토끼2220.08.30

근로장려금 반기 선청 가능한가요?

퇴사 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정기 신청할 때는 대상자가 아니였는데 반기 신청 기간이 되어가서 궁금합니다.

정기 신청 때 대상자가 아니여도 반기 신청이 가능한 지, 퇴사 후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은 반기지급 신청을 하여 근로장려금을 받더라도, 내년 9월 정산 심사때 탈락할 시 받은 반기지급 근로장려금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년 5월 신청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내년 5월에 신청하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를 하여도 전년도 기준 근로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둘중 하나가 제출되었다면 신청이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기신청과는 별개로 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하며,

    퇴사 후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현재 재직 여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2020년 9월 신청분) 대상자는 2020년에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0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으셨을 경우에는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은 근무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20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상반기(1월~6월)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여 산정하므로, 상반기에 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2019년 총소득이 2천만원 미만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추정한 연간 총소득이

    님이 단독가구라면 2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면 지급 제외 됩니다.

    2. 매년 5월에 신청하는 것은 정기신청입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다른 점은 신청과 지급횟수입니다.

    1)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회 신청하고, 9월에 1회 지급합니다.(올 해는 8월에 지급합니다.)

    2) 반기신청은

    ▶ 상반기 신청은 매년 9월에 하고, 지급은 12월에 합니다.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총소득을 추정하여 산정하고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 하반기 신청은 매년 3월에 하고, 지급은 6월에 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 정산(정기신청)분 신청은 매년 5월에 하고, 지급은 9월에 합니다.

    근로장려금 총액에서 상반기 지급분과 하반기 지급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을 지급합니다.

    ☞ 지급요건(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 지급된 근로장려금을 환수합니다.

    환수방법은 앞으로 5년간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에서 공제하게 되고,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개인별로 발송해 줍니다.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4) 상반기 신청(또는 하반기 신청)을 하면 하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3. 님의 2019년 연간 총급여가 15,132,246원이고

    단독가구이며, 2019년 6월 1일 기준 재산이 2억원 미만이라면

    이 번 달에 지급될 근로장려금은 669,000원입니다.

    ▶ 반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669,000원을 전액 받게 되고,

    ▶ 반기신청을 해서 일부를 지급받았다면 위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잔액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