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반환소송 등기부등본 증여예약이 있을때 소송 가능?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 보증보험(집주인 허락받음)들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을 3개월이 지난 시점 가입을 하려는데
집주인이 아들에게 증여예약을 걸어 놓아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었습니다.
집 계약후 3개월 시점에 증여예약을 걸어 놓으셨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에 증여예약으로 나와서 3개월 늦게 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시간이 흐른뒤
2년이 지나고 전세계약연장을 위해 다시 갱신청구권을 썼다는 사실확인서를 쓰고 2년 지내 곧 연장도 만료가
다가와서 계약 만료 3개월전에 연장안하고 퇴거 하겠다고 하니 1~2달 양해 부탁드린다고 해서
양해가 어렵다고 하니 알아서 하라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전화도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1~2달 양해 해주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을 집을 팔기 집을 내놓았고 계속 집을 보러와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후도 집이 안팔려서 보증금을 못 돌려줄 경우
전세반환소송을 하고싶은데 혹시나 증여예약 이라는 거때문에 안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전세보증보험도 증여예약 때문에 가입이 안되어서 ...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법무사라 법을 잘 이용하는거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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