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삼거리신호등 (3차선중 1차로 좌 2.3차로 직진) 뒷쪽 20M전 주황점등 신호 직 좌회전 차선 사고입니다
1차선 좌회전 2.3차선 직진차선입니다
사고난 지점 주황색 점등신호입니다
3차로 불법 주.정차 1대 주차됨
제 차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상대차량은 2차로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좌회전에서 직진차랑 파손부위 조수석쪽 라이트.범퍼 휀더 휠
직진차선에서 좌회전 차량 파손부위 운전석쪽 후도어 리어휀더 휠
쌍방 모두 불랙박스 없음 사고처리해서 주변 cctv확인결과
윗 내용과 같은 결론이 나왔음
제가 직진차량 피해자 7:3 8:2생각하고 보험처리하자고 했는데 상대편 가해차량 절대인정못한다 5:5가 맞다 우깁니다
쌍방 보험회사에서도 8:2 7:3 예기하는데 참어이가 없네요
어차피 보험 처리인데 얻을것도 없고 잃을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가해차량 운전자가 법으로 가자해서 그래라고한 상황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찌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노면 표시가 1차선 좌회전 2차선 직진 차선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직진 노면 표시 차선에서 좌회전 중 사고시 100% 과실 입니다.
이는 좌회전 차선이 아니기 때문에 지시의무 위반 사고로 100% 처리되나 도로 상황 및 사고 상황에 따라 주황 점등 신호등에 대한 부분이 과실 참작 요소가 될지는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 하시고 귀하의 보험회사 담당자와 상의 후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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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회사 끼리 결정이 안 날 때에는 경찰에 정식 신고 접수를 하게 되고 조사관이 교통 사고를 조사 후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하게 됩니다.
경찰이 과실을 정해주는 것은 아니나 가해자 피해자를 정해주게 되어서 그 이후에 상대방이 가해자가 되면 과실은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식으로 접수가 되어 가해자가 되면 교통 법규 위반에 의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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