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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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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재규어21
청초한재규어2121.11.20

전방 삼거리신호등 (3차선중 1차로 좌 2.3차로 직진) 뒷쪽 20M전 주황점등 신호 직 좌회전 차선 사고입니다

1차선 좌회전 2.3차선 직진차선입니다

사고난 지점 주황색 점등신호입니다

3차로 불법 주.정차 1대 주차됨

제 차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상대차량은 2차로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좌회전에서 직진차랑 파손부위 조수석쪽 라이트.범퍼 휀더 휠

직진차선에서 좌회전 차량 파손부위 운전석쪽 후도어 리어휀더 휠

쌍방 모두 불랙박스 없음 사고처리해서 주변 cctv확인결과

윗 내용과 같은 결론이 나왔음

제가 직진차량 피해자 7:3 8:2생각하고 보험처리하자고 했는데 상대편 가해차량 절대인정못한다 5:5가 맞다 우깁니다

쌍방 보험회사에서도 8:2 7:3 예기하는데 참어이가 없네요

어차피 보험 처리인데 얻을것도 없고 잃을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가해차량 운전자가 법으로 가자해서 그래라고한 상황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찌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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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노면 표시가 1차선 좌회전 2차선 직진 차선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직진 노면 표시 차선에서 좌회전 중 사고시 100% 과실 입니다.

    이는 좌회전 차선이 아니기 때문에 지시의무 위반 사고로 100% 처리되나 도로 상황 및 사고 상황에 따라 주황 점등 신호등에 대한 부분이 과실 참작 요소가 될지는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 하시고 귀하의 보험회사 담당자와 상의 후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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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 끼리 결정이 안 날 때에는 경찰에 정식 신고 접수를 하게 되고 조사관이 교통 사고를 조사 후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하게 됩니다.

    경찰이 과실을 정해주는 것은 아니나 가해자 피해자를 정해주게 되어서 그 이후에 상대방이 가해자가 되면 과실은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식으로 접수가 되어 가해자가 되면 교통 법규 위반에 의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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