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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행운의쥐66
친절한행운의쥐6623.07.22

손해사정인은 선임수수료 기준이 있나요

손해사정인 선임료도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변호사들 선임료처럼 제시하는 건가요 변호사들은 기본 얼마부터 선임료가 있던데 손해사정인도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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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2

    안녕하세요. 조그만물총새32입니다.


    손해사정인 선임료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손해사정인과 소비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인을 위탁하여 손해사정 비용을 지급할 때는 보통 15만 원 ~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비자가 손해사정인을 직접 선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험금의 10 ~ 1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변호사들 선임료처럼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기본적으로 30만 원 ~ 50만원의 착수금을 받고, 승소 시 보상액의 10 ~ 20%의 성공보수를 받습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은 착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드물며, 착수금을 요구한다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인을 선임할 때는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손해사정인인지 확인하고, 보험회사 경력 여부, 업무 전문성, 친절하고 꼼꼼한 태도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독립 손해사정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과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는 점을 안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