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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물수리210
신기한물수리21023.08.24

전세계약 임대인 공동명의 문의드립니다.

계약할 전세집이 명의가 공동명의 입니다.

남매지간이며, 60:40 지분입니다.

제가 계약할 임대인이 60이면, 계약 시 이 분만 오면 될지요?

또한 된다면 추후 문제 발생 시 방어하기 위해 특약에 넣을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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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분만 오시고 안오신분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두분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이고요.

    아셔야할것이 있는데 60의 지분이 있는임대인이 A ,40의 지분이 있는분아 B라고 하겠습니다.

    공유로 되어 있으면 원칙은 보증금의 60%는 A에게 40%는 B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월세도 60%, 40% 각각각 나눠 보내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그리 하지 않죠. 한분에게 디 보내드립니다.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시 분쟁의 소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될수 있게 중개하시는 사무소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A 또는 B 에게 전액 입금되는것에 동의한다. 라는 한쪽의 임대인의 동의 문구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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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분이 오시는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들고오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공동명의의 경우 두분다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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