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임대인 공동명의 문의드립니다.
계약할 전세집이 명의가 공동명의 입니다.
남매지간이며, 60:40 지분입니다.
제가 계약할 임대인이 60이면, 계약 시 이 분만 오면 될지요?
또한 된다면 추후 문제 발생 시 방어하기 위해 특약에 넣을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분만 오시고 안오신분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두분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이고요.
아셔야할것이 있는데 60의 지분이 있는임대인이 A ,40의 지분이 있는분아 B라고 하겠습니다.
공유로 되어 있으면 원칙은 보증금의 60%는 A에게 40%는 B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월세도 60%, 40% 각각각 나눠 보내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그리 하지 않죠. 한분에게 디 보내드립니다.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시 분쟁의 소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될수 있게 중개하시는 사무소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A 또는 B 에게 전액 입금되는것에 동의한다. 라는 한쪽의 임대인의 동의 문구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분이 오시는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들고오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공동명의의 경우 두분다오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