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분만 오시고 안오신분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두분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이고요.
아셔야할것이 있는데 60의 지분이 있는임대인이 A ,40의 지분이 있는분아 B라고 하겠습니다.
공유로 되어 있으면 원칙은 보증금의 60%는 A에게 40%는 B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월세도 60%, 40% 각각각 나눠 보내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그리 하지 않죠. 한분에게 디 보내드립니다.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시 분쟁의 소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될수 있게 중개하시는 사무소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A 또는 B 에게 전액 입금되는것에 동의한다. 라는 한쪽의 임대인의 동의 문구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