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계약을 했습니다
건물에 공동명의인(자녀4이 지분을 가지고 있음)지분의 1/2이상인 사람들이 보증금과 월세를 어머님 계좌로 입금 하라고 해서 특약에 기재하고, 계약금을 어머님 계좌로 보냈는데
등기상 명의인이 아닌자라 하더라도 특약에 기재하고 1/2이상 지분권자들이 동의하면 별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 전세, 월세 ) 계약시 지분을 먼저 따져봐야합니다,.이때 50%를 넘는 공유자가 있다면, 그 사람과 계약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없습니다.
만일 지분이 3명 이상일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때는 지분을 기준으로 과반수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2이상의 동의가 아닌 전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1/2이하의 지분권자가 클레임을 제기하여 권리만큼의 임차료 요구시 질문자님께서는 대항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급적이면 계약서에 지분권자 모두의 동의를 득한 후 제3자에게 차임을 입금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