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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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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0

공동명의인들(1/2이상) 동의하에 보증금과 월세 다른곳에 주는게 가능한가요?

오늘 계약을 했습니다

건물에 공동명의인(자녀4이 지분을 가지고 있음)지분의 1/2이상인 사람들이 보증금과 월세를 어머님 계좌로 입금 하라고 해서 특약에 기재하고, 계약금을 어머님 계좌로 보냈는데

등기상 명의인이 아닌자라 하더라도 특약에 기재하고 1/2이상 지분권자들이 동의하면 별 문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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