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파트 옆에 신축아파트 공사중인데 분진 소음이 정말 심하네요. 이번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서 공사측과 협의해서 보상금이 나오는데요.
소유주와 입주자가 다른경우 누가 받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털털한표범241입니다.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있는 사람이 받는것이 맞읍니다. 아는사람도 세입자인데 소음 ㆍ분진피해보상금 받았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