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공사장 보상금 누가 받는게 맞을까요?
저의 아파트 옆에 신축아파트 공사중인데 분진 소음이 정말 심하네요. 이번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서 공사측과 협의해서 보상금이 나오는데요.
소유주와 입주자가 다른경우 누가 받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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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파트 옆에 신축아파트 공사중인데 분진 소음이 정말 심하네요. 이번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서 공사측과 협의해서 보상금이 나오는데요.
소유주와 입주자가 다른경우 누가 받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