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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바다매30
기쁜바다매3022.11.28

거주지 인근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분진에 따른 피해보상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거주하는 아파트(2단지, 173세대) 앞에 대단지 아파트 신축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앞동과의 거리 약 15미터, 제가 거주하는 동과의 거리는 약 70미터 정도입니다.

건설사와의 합의하에 1억 정도를 받기로 결말이 지어지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피해보상금을 동대표나 감사의 독단으로 세대별 보상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가?(주민 동의 없었음)

2. 제가 거주하는 동에는 동대표가 공석입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인데, 동대표가 존재하는 동이라고 해서, 동대표가 직접 건설사와 협의를 했다는 이유로 독단으로 세대별 보상액수나 보상금의 쓰임새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

3. 동대표에게 책정되는 수고비 명목의 금액을 공석인 동대표의 금액을 포함해서 현재 동대표 및 감사에게 n/1 지급되는 것은 공금의 유용인가?

4. 관리소장의 관리, 감독 범위 태만에 대한 것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

위의 질문 중 주민 협의로 가능한 것과 (협의 방법 등)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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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에 따라 절차를 거쳐서 보상금에 대한 처리를 하셔야 할 것이며, 동대표가 공석이라면 해당 아파트 입주자들의 의사를 물어 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의로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수고비가 책정되는 경우에는 횡령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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