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주하는 아파트(2단지, 173세대) 앞에 대단지 아파트 신축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앞동과의 거리 약 15미터, 제가 거주하는 동과의 거리는 약 70미터 정도입니다.
건설사와의 합의하에 1억 정도를 받기로 결말이 지어지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피해보상금을 동대표나 감사의 독단으로 세대별 보상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가?(주민 동의 없었음)
2. 제가 거주하는 동에는 동대표가 공석입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인데, 동대표가 존재하는 동이라고 해서, 동대표가 직접 건설사와 협의를 했다는 이유로 독단으로 세대별 보상액수나 보상금의 쓰임새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
3. 동대표에게 책정되는 수고비 명목의 금액을 공석인 동대표의 금액을 포함해서 현재 동대표 및 감사에게 n/1 지급되는 것은 공금의 유용인가?
4. 관리소장의 관리, 감독 범위 태만에 대한 것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
위의 질문 중 주민 협의로 가능한 것과 (협의 방법 등)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