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 이외에 다른 것이 진입해서 달리거나 횡단을 해서는 안되고 위반하는 경우 벌금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벌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출처 : 안박사 지식저장소https://anbak4.com/657#:~:text=%23%20%E3%80%8C%EB%8F%84%EB%A1%9C%EB%B2%95%E3%80%8D%20%EC%A0%9C49%EC%A1%B0%EC%A0%9C,%EC%9D%B4%ED%95%98%EC%9D%98%20%EB%B2%8C%EA%B8%88%EC%97%90%20%EC%B2%98%ED%95%9C%EB%8B%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