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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22.12.06

횡단보도에 불법주차한 자동차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횡단보도에 불법으로 주정차 해놓은 자동차들은 어떻게 처벌을 받을수 있게 할수있나요 ??

처벌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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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6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횡단보도 불법 주차의 경우 일반 횡단보도는 4만원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는 12만원의 과태료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구청에 불법주정차로 신고하시면되요. 신고하면 해당차량차주에거 벌금고지서가 날라갈겁니다


  • 안녕하세요. 태평한극락조274입니다.

    도로교통법 32조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2. 22.>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위 항목에 의해 처벌되며 과태료 4만원 (승합차일 경우엔 5만원) 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든든한얼룩말82입니다.

    횡단보도불법주차의경우 벌금을물게되어있습니다

    일반불법주차보다 횡단보도불법주차는 더 과징금이 큰것으로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