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불법주차한 자동차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횡단보도에 불법으로 주정차 해놓은 자동차들은 어떻게 처벌을 받을수 있게 할수있나요 ??

처벌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횡단보도 불법 주차의 경우 일반 횡단보도는 4만원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는 12만원의 과태료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구청에 불법주정차로 신고하시면되요. 신고하면 해당차량차주에거 벌금고지서가 날라갈겁니다

    • 안녕하세요. 태평한극락조274입니다.

      도로교통법 32조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2. 22.>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위 항목에 의해 처벌되며 과태료 4만원 (승합차일 경우엔 5만원) 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든든한얼룩말82입니다.

      횡단보도불법주차의경우 벌금을물게되어있습니다

      일반불법주차보다 횡단보도불법주차는 더 과징금이 큰것으로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