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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다슬기208
투명한다슬기20822.12.24

자동차보험 가입된 상태에서 중고차 구매시 보험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현재 아버지 밑으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상태이며, 3달 이내로 중고차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공동명의로 지분을 나눠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고자 할때,

기가입된 자동차보험 해지 후 새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을 재가입해야되나요??

다른 방법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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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승계를 하시는방법이있고,해지후 재가입 하는방법이 있습니다. 아마도 승계를 하여 남은 보험을 이어가시는게 현명하게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후 재가입해도 되고 기존보험에 중고차량 승계해서 유지 해도 되고,

    본인 편한데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는 기존차량을 폐차나 되팔때 이야기 입니다.

    기존차량을 계속보유하고 있는다면,

    별도로 중고차에 대한 보험 신규 가입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중고차를 3개원 뒤 구매하시는 것으로 보험을 해지 및 신규가입없이 승계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차량가액 등 보험료가 다시 계산되며 증감액만 내시거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된 상태에서 중고차 구매시 보험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 기존에 아버지와 같이 보험가입되어 있는 차량을 판매하고 새로운 중고차를 구매하는 것인가요?

    새로운 중고차를 살때 보험을 새롭게 가입하면 됩니다. 기존 차량은 판매하게 되면 판매후 매도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한 후 보험을 해약을 하면 남은 기간만큼 보험료 환급해줍니다.

    즉 기존 차량과 새차량은 보험이 따로따로 입니다. 새로 사는 차는 새롭게 보험을 들고. 판매하는 차량은 해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 자동차를 처분하고 중고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기존 보험 해지 및 신규 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기존 보험 해지시 남은 기간 보험료를 환급해 주고 있으나 보험회사에서 기존 보험료 환급 금액에 신규 보험료 차액을 계산하여 차액만큼 받거나 환급을 해주고 신규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서 보험을 들려면, 중고차구매시 공동명의로 구입하시면 보험료가 저렴해집니다.

    아버지가 차량의 1%의 소유지분이 있어야 아버지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질문자님은 가족특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