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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말127
검소한말12723.05.14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위반사항과 법적절차 여부가 궁금합니다.

대표자는 같은 사람이고 사업장 주소와 사업자번호가 다른 두 업체에서 저의 동의 없이 물품구매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상호간에 공유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대표자가 같기 때문에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공유가 가능하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가요?

만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 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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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될 소지는 있어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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