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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물소124
풍성한물소12423.04.19

아파트화재보험가입하려고하는데보험가입금액은얼마나해야하나영?

건물가 추정금액이 2억이라고 가정했을때

건물, 시설,가재도구등등

일상배상은 당연히 들어야하나영?

다른보험에 가입돼있어도 중복보장가능한가영?

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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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사고 발생시 손해부분을 실손 보상이 되기에,

    상가나 공장건물이면 그 안에 집기, 동산등 전체 산출된 금액 기입해야하고,

    주택 또는 아파트라면 마찬가지로 가재도구등 산출된 금액 기입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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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화재피해보상으로 우리집, 이웃집, 가재와 화재벌금은 필수로 가입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구요.

    다른 보험에 일상배상이 없다면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의 의미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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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화재보험은 보험료 1만원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적립보험료를 높혀 만기시 환급액을 최대치로 올릴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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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에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을겁니다. 모자란 부분만큼 가입금액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화재배상책임 특약을 별도로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가까운 설계사님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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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은 중복보장 안됩니다. 실제 피해본 금액에 대해서만 보장을 합니다.

    중복으로 가입이 되면 한도가 올라갈뿐입니다.

    화재보험의 경우 평수에 따라 보장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3만원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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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타 보험에 기 가입되어 있다면 추가 가입 하실 필요 없습니다 실손 보상이기 때문에 2개 이상 가입 되어도 중복 보상 안되고 n분으로 보상 되며 1인당 한도 1억까지만 가능 합니다


    아파트 담보로 화재 보험 가입 시 급배수 그리고 건물가 집기류 인테리어 비용 등등 했을 때 화재 보험 만기 시 환급금 없다면 최소 비용 2만원도 가능 합니다.

    만약 환급금 원하시면 적립 보험료 높이면 되는데 그러면 금액 많이 높아지고 사실상 화재 보험도 적금을 위한 것이 아닌 보장을 위한 보험이니 보장 보험료만 책정 하시고 남은 금액은 적금 따로 드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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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은 있으면 좋아요

    기존에 갖고 있으면 또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자세한거는 인적사항 넣어봐야 하지만 1만원 정도 할꺼 같네요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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