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당연히 탈세 행위에 해당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현금 8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하여 총 291만원의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마치고 잔액 3천만원에 대하여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방법들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본인께서 판단하시고 책임지셔야 할 사항입니다. 온라인상으로 다른 방법들을 제시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점 양해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