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A주택 분양 후 등기가 보유의무가 있어서 그후 2020년에 비조정지역 B주택을 9천5백만원에 매수하고 2022년 8월에 B주택을 1억미만으로 매도를 했고 조만간 A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