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A주택 분양 후 등기가 보유의무가 있어서 그후 2020년에 비조정지역 B주택을 9천5백만원에 매수하고 2022년 8월에 B주택을 1억미만으로 매도를 했고 조만간 A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