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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물범40
고요한물범4022.03.22

2주택자가 후매수한 주택을 선매도할 경우 양도세

비조정지역에 A주택을 보유중인 자가, (공시지가 3억 가정)

조정지역에 B주택을 추가매수했습니다. (매수액 5억 가정)

나중에 구매한 B주택을 먼저 매도한다고 했을때 양도세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질문1)

B주택 구매 이후 "1년6개월"이 지난 시점에

B주택을 8억원에 매도시 양도세는 얼마인가요?

질문2)

B주택 구매 이후 "2년6개월"이 지난 시점에

B주택을 8억원에 매도시 양도세는 얼마인가요?

질문3)

위 1 또는 2 상황 즉, B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

A주택을 지속 보유 또는 향후매도하는 상황에서

지니게되는 세금측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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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율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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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을 보유한 자가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되며 2년 미만 보유하고 처분할 경우에는 66%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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