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에 A주택을 보유중인 자가, (공시지가 3억 가정)
조정지역에 B주택을 추가매수했습니다. (매수액 5억 가정)
나중에 구매한 B주택을 먼저 매도한다고 했을때 양도세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질문1)
B주택 구매 이후 "1년6개월"이 지난 시점에
B주택을 8억원에 매도시 양도세는 얼마인가요?
질문2)
B주택 구매 이후 "2년6개월"이 지난 시점에
B주택을 8억원에 매도시 양도세는 얼마인가요?
질문3)
위 1 또는 2 상황 즉, B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
A주택을 지속 보유 또는 향후매도하는 상황에서
지니게되는 세금측면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