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피해보상은 자동차 보험 가입시에 기재되어있던
차량가액을 한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통상 가입시 눈여겨 보지 않으시면 모르는 항목이긴 하나..
자동차 보험 가입후 가입증권의 내용에 보시면 "차량가액"이라는
문구와 함께 일정액의 금액이 산정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일부 파손 또는 차량의 전손이 발생할 경우
그 가액에 표기된 금액을 최대 한도로 보상 지급을 한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