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료 만기가 되어 환급받은 금액은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화재보험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화재보험료의 만기가 되어서 1천 5백만원 정도 환급 받았는데요.
보험 예치금으로 천만원 만큼 잡아둔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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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급금액과 보험예치금의 차이금액 500만원에 대하여 보험차익(잡이익)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차) 보통예금 1,500만원 (대) 보험예치금 1,000만원
보험차익(잡이익) 50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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