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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4.03.13

보험증권 만기환급금을 받았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5년간 현대해상화재보험 무배당보험에대한 적립금납입에대해 환급을받았습니다.

총불입금액 2천만원

만기환급금액 2천1백만원 입니다.

이런경우 1백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까요?

원천세도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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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만약 이자소득 등이 과세 되는 항목이면 세금을 이미 공제해서 들어왔을 겁니다. 그 부분 보험회사에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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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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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 납입을 한 이후에 만기에 해당

    보험상품에 대한 만기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매월 납입시 장기저축성보험으로 전액 자산 처리한 경우에 해당시의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보통예금 20,846,000원 선납법인세 140,000원, 선납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14,000원

    (대변)장기저축성보험 2천만원, 보험차익 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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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적립성 보험에 납입하고 만기환급금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이자에 해당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후 소득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원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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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백만원은 이자에 해당하여 보험회사 측에서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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