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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분배 사용방법?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떻게 분배해서 쓰는 것이 좋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총 급여의 25%금액까지는 카드 자체의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의 사용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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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연봉의 25%까지는 먼저 신용카드를 쓰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쓰셔서 공제를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