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반려동물 카페들이 있는데요.
법적으로 종에 상관없이 카페를 차릴 수 있나요?
현재 고양이카페, 애견카페, 이색동물카페(라쿤, 미어캣) 등등 있더라고요.
혹시 법률상에 정해진 종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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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야생동물은 불가하나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한해 동물카페를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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