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종에 상관없이 카페를 차릴 수 있나요?
현재 고양이카페, 애견카페, 이색동물카페(라쿤, 미어캣) 등등 있더라고요.
혹시 법률상에 정해진 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야생동물은 불가하나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한해 동물카페를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상 제1조의2(반려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3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합니다.
애견카페는 동물전시업 신고를 하고 관련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