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소득세 추가납부를, 더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 환급을 하게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 경우는 2021년 귀속 수입금액(=소득)이 연간 4,800만원 이상
이고 7,500만원 미만인 경우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를 간편장부로 하지 않는 경우 무기장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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