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신고자인데 원천징수로 자료가 없는경우 어떻게하나요?
프리랜서로 원천징수 신고자인데 간편장부 신고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료제출하라는데 사업자도 아니고 원천징수했기에 당연히 자료없습니다 이럴경우 종소세 납부(연간 원천징수액보다 많은)가 이해가 안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소득세 추가납부를, 더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 환급을 하게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 경우는 2021년 귀속 수입금액(=소득)이 연간 4,800만원 이상
이고 7,500만원 미만인 경우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를 간편장부로 하지 않는 경우 무기장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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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고
일체 비용이 없는 경우 기준경비율이라도 적용받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인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장부를 직접 작성해서 비용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할 경우 20%의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기준경비율-간편장부대상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준경비율 신고는 장부작성 없이 수입금액의 일정 경비율(주로 10% 중후반)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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