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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가마우지240
화려한가마우지24023.05.13

간편장부 신고자인데 원천징수로 자료가 없는경우 어떻게하나요?

프리랜서로 원천징수 신고자인데 간편장부 신고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료제출하라는데 사업자도 아니고 원천징수했기에 당연히 자료없습니다 이럴경우 종소세 납부(연간 원천징수액보다 많은)가 이해가 안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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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소득세 추가납부를, 더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 환급을 하게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 경우는 2021년 귀속 수입금액(=소득)이 연간 4,800만원 이상

    이고 7,500만원 미만인 경우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를 간편장부로 하지 않는 경우 무기장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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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고

    일체 비용이 없는 경우 기준경비율이라도 적용받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인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장부를 직접 작성해서 비용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할 경우 20%의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기준경비율-간편장부대상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준경비율 신고는 장부작성 없이 수입금액의 일정 경비율(주로 10% 중후반)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