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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카멜레온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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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시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한 상태인경우, 월세가 있고 보증금이 있으면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며, 직전 연도의 임대 수입 및 사업장 현황을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 12억 이하 1주택자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의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