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가산세를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가산세 명세서상 지급명세서 미제출 / 지급명세서 지연제출을 기재하는 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지연제출과 관련된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를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