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데, 종소세와 관련해서 좀 알려주세요
이번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에 제출하게 되서 세무서에 직접가서 제출 했는데요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면 가산세가 붙잔아요 그래서 가산세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니 종소세 신고 때 가산세 부분에 뭘 입력하면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 란에서 계산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홈택스로 전자신고하신다면 전자신고과정에서 가산세를 작성하는 란이 별도로 있으니 그 곳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가산세를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가산세 명세서상 지급명세서 미제출 / 지급명세서 지연제출을 기재하는 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지연제출과 관련된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를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는란이 있습니다.
현재 1%이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0.5% 입니다.
미제출금액(수입금액)의 1%(0.5%) 가산세로 직접계산하여 작성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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