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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부가세 신고를 우편신고를 하게됐는데요.
우편접수일을 신고일로 가산세 계산해서 작성했구요.
우편접수일은 세무서에서 알아서 확인하실까요?
아니면 제가 작성해줘야 할까요?
부가세신고서상엔 신고일이 따로 기재되어있지않아서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우편접수일은 우편봉투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신고서 상 신고일을 기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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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우편신고는 우체국에서 도장을 찍은 날(우편날짜인)에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신고 기한 마지막 날에 우체국에 접수했다면, 세무서에 다음 날 도착하더라도 정상 신고로 인정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우편접수일은 세무서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편에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영수증은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