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서에 부가세 우편신고 문의드립니다.
부가세 신고를 우편신고를 하게됐는데요.
우편접수일을 신고일로 가산세 계산해서 작성했구요.
우편접수일은 세무서에서 알아서 확인하실까요?
아니면 제가 작성해줘야 할까요?
부가세신고서상엔 신고일이 따로 기재되어있지않아서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우편접수일은 우편봉투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신고서 상 신고일을 기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우편신고는 우체국에서 도장을 찍은 날(우편날짜인)에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신고 기한 마지막 날에 우체국에 접수했다면, 세무서에 다음 날 도착하더라도 정상 신고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