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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몽구스50
집요한몽구스5024.04.17

제세공과금을 카드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에게 5만원 초과 경품을 지급하게 돼서

사업자회원에게 제세공과금 22%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 규정 상, 온라인 결제는 전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다보니,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로 안받고

현금으로만 받아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원이 강성하게 카드결제로 요청해도 거부해도 상관 없는걸까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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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제세공과는 예수 성격으로 본인의 수입이 아닙니다.

    카드 결제시 본인의 수입 및 부가가치세 과세 이슈가 있어 계좌이체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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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는 본래 카드로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가 없고 회사는 전체적인 제세공과금을 합산하여 한번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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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제세공과금은 카드결제가 아니라 현금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나라에 세금으로 내는 부분입니다. 카드결제로 하면 부가세 매출로 잡히고,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할 수 있어서 꼭 그렇게 해야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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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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