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에게 5만원 초과 경품을 지급하게 돼서
사업자회원에게 제세공과금 22%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 규정 상, 온라인 결제는 전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다보니,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로 안받고
현금으로만 받아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원이 강성하게 카드결제로 요청해도 거부해도 상관 없는걸까해서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제세공과는 예수 성격으로 본인의 수입이 아닙니다.
카드 결제시 본인의 수입 및 부가가치세 과세 이슈가 있어 계좌이체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는 본래 카드로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가 없고 회사는 전체적인 제세공과금을 합산하여 한번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제세공과금은 카드결제가 아니라 현금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나라에 세금으로 내는 부분입니다. 카드결제로 하면 부가세 매출로 잡히고,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할 수 있어서 꼭 그렇게 해야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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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